소방서 위험물 취급 관계자 교육

이날 교육은 이동탱크 차량 안전관리 및 화재때 초기진화 요령, 위험물시설 체계적인 안전관리 요령,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 등으로 진행됐다.
개정법령 중 이동탱크 차량을 운전하는 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및 소방안전협회에서 실시하는 위험물 운송자 강습교육을 받아 자격수첩을 소지한자가 운송해야한다.
만약 아무 자격증없이 운송하다 적발될때는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3조 제3항 관련에 의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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