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원전 부지내 직접 사용않는 토지 세율 0.3% 인상 결과

세원발굴은 그동안 전국적인 원전내 모든 부속토지에 대해 0.2%의 저율로 과세하던 지방세법 분리과세 제도를 엄밀히 분석하고, 이들 토지를 대상으로 재검토해 직접 사용한다고 볼수 없는 토지에 대해서는 달리 부과했기 때문이다.
영광원전 부지에 대한 검토 결과 전체 459만㎡의 부지중 발전시설에 직접 사용한다고 볼 수 있는 토지는 40%인 190만㎡였고, 나머지 269㎡는 원자력의 안전을 위해 사용되는 제한구역에 해당하는 토지로 현재 이용상황은 나대지, 공원용지, 임야로서 원전발전시설에 직접적으로 사용한다고 볼 수 없는 토지들이다.
따라서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직접 사용한다고 볼 수 없는 이들 토지에 대해 종합합산 세율인 0.5%로 부과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는 토지분 재산세에서 1억5천만원(전년대비 67% 증가)을 더 부과징수하고 02~05년도분 37억원을 추징했으며,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에서도 교부금 5억원이 새롭게 교부될 계획이어서 올해에만 총 43억5천만원이라는 세수를 확보하게 됐다.
이는 2006년도 영광군 지방세 수입이 252억원이고 보면 17%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기 드문 규모의 세원 발굴사례로 보이지 않게 노력한 담당 공무원의 집념과 열의에찬 업무연찬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군청 재무과 강용원 과표담당에 따르면 "군 재정자립도가 19%대로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해 볼때 적법한 부과로 세원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제반 세법을 분석해 검토하고, 행장자치부를 방문해 적법성에 대한 자문을 구했으며,
현지 정밀조사를 해 몇달 넘게 매달린 보람이 있다"며 "앞으로 자발적인 과세 협력이 이어져 주민 복리증진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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