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87세 이상 어르신 장수수당 지급
만 87세 이상 어르신 장수수당 지급
  • 영광21
  • 승인 2006.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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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460여명 내년 1월부터 5만원씩 지급
내년 1월부터 관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는 만 87세 이상 어르신께 월 5만원씩 장수수당을 지급된다.

장수수당 지급을 원하는 사람은 본인(부득이한 경우 배우자 및 부양의무자)이 만 87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최초신청은 오는 12월29일까지) 각 읍면사무소 사회부서에 신분증, 도장, 본인 통장 사본을 지참하고 신청하면 된다.

이 시책으로 내년에 영광군에서는 관내 약 460여 어르신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