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장애인 보장구 지급절차 개선
건강보험 장애인 보장구 지급절차 개선
  • 영광21
  • 승인 2006.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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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장구 구입을 위한 본인부담이 줄었다. 장애인 보장구 구입방법이 종전에는 보장구 구입비 전액을 한꺼번에 지불하고 공단부담금을 청구해 돌려받는 한가지 방법뿐이었다.

하지만 지난 11월1일부터는 본인이 부담할 금액만 보장구 판매업소에 지불하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보험적용금액은 공단이 보장구 제작·판매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신청하는 방법도 가능해져 본인부담금만 있으면 보장구를 구입할 수 있다.

구비서류는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서와 보장구 처방전, 보장구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등이다. 또 업소가 보험적용 금액을 수령 할 경우는 보장구 제작·판매업소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준비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지사(☎ 352-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