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수 도의원 지적, 전남도 "관계법령 개정전 예산편성 탓"

전남도의회 박찬수(영광2) 의원은 18일 도의회에서 열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전남도 원전 지역개발세로 걷은 230억원 가운데 영광군에 줘야할 149억원 가운데 59억원만 배분하고, 나머지 90억원은 타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도는 원전에서 생산된 전력량에 대해 부과하는 지역개발세가 신설되면서 올 1월부터 지난 11월 현재까지 영광원전에 230억원의 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도는 '원전 지역개발세의 65%를 원전 소재지에 배분해야 한다'는 규정을 간과하고 전체 과세액 230억원의 27%인 59억원만 교부하고, 나머지 90억원은 다른 용도로 쓴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도는 2006년도에 발생한 세입에 대해서는 2006년도 당해년도에 처리해야 한다는 예산 규정을 무시하고, 다음 연도에 처리하거나 이를 이월해 처리키로 결정해 영광군의 반발을 사고 있다.
영광군은 최근 도에 보낸 공문을 통해 '영광군에 줘야할 예산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열악한 군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군 재정운영에 매우 큰 지장이 초래된다'고 밝혔다.
더군다나 도는 박준영 도지사와 김봉열 전군수가 지난 2005년 9월 체결한 협약서에 명시된 원전 지역개발세 관련 특별회계 설치건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사례는 도의 무사안일한 재정운용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빠른 시일내에 영광군에 지역개발세를 교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된 관계 법령이 지난 8일에야 국회에서 의결됐으나 도는 이에 앞서 지난 11월말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이라며 "내년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해 영광군에 교부하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영광군 관계자도 "법령이 뒤늦게 개정돼 올해에 한해서만 올해분이 내년에만 추경예산에 반영됐고, 내년도부터는 당해연도에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불이익이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영광군의회는 해당 예산을 내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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