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절반 경감
오는 26일부터 2007년 1월31일까지 37일간 관내 읍·면사무소에서 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을 실시한다.영광군은 특히 연초 취학아동에 대해 취학통지서를 발송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말소로 인해 취학통지서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취학아동이 있는 말소세대에 대한 재등록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주지시킬 에정이다.
주민등록 말소자가 이번 일제 재등록기간중 재등록신고를 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1/2까지 일괄 경감하고, 재등록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거나 등·초본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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