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환경녹지과 해양수산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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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광21
  • 승인 2006.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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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최소화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의 이월은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세출예산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불가피하게 추진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 한정적으로 이월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임.

그러나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을 보면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고도 부지선정 지연, 지연발주 등에 따른 공기부족, 준공기한 미도래 등은 사업을 태만히 추진한 결과라 판단됨. 특히 사고이월의 경우 불가피한 사고로 인해 지연된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당해연도에 완료되지 못할 것이 명백한 사업에 대해서도 초과계약 후 사고이월 하였음.

금후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연도 내에 지출을 필하지 못하거나 특수한 사정으로 집행시기가 늦어지는 경우 명시이월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