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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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광21
  • 승인 2006.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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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평가단 운영 철저
군정평가단 구성현황을 보면 특정단체가 아닌 일반군민들로 분야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군정평가단 선진지 견학은 타 자치단체와비교 견학을 통해 우리군 행정의 우수성을 알리고 또한 타 자치단체의 우수한 시책을 보고 느낌으로서 우리군 행정에 접목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상반기중 1회만 실시하였음.

군정평가단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군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타 자치단체와의 비교 견학을 통해 군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람 .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확대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해 우리군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군수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히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실적을 보면 11건으로 주민참여 실적이 미흡하였음.

예산편성과정에 있어 주민의 뜻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 및 어떤 통로나 형식에 구애됨 없이 주민 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 및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시기 바람.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철저
지방재정법 제37조에 의해 실시하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가 도에 상정한 불갑저수지 수변개발 등 4건 268억원의 사업은 도비 미부담액 군비로 확보 추진, 국비 10억 확보 추진, 사전 타당성 부족 등으로 조건부 및 재검토 상정토록 되었으나,

군에서 자체심사한 생활쓰레기 운송로 개설 등 4건 83억원의 사업은 모두 적정한 것으로 의결되어 도 심사와 달리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할 것임.

향후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군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재원조달확보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사후평가를 실시함은 물론,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등 내실있게 운영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