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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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광21
  • 승인 2006.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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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과오납 및 부과취소 최소화
세무행정이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세 전 과세자료 정비가 최우선으로 이를 소홀히 할시 세무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져 납부거부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감사대상기간중 과오납 및 부과취소 현황을 보면 6,073건으로 국세조정으로 인한 부분은 어쩔수 없다고는 하나 과세후 감면 신청, 변동자료 입력착오 등은 과세전 과세자료에 대해 충분하게 검토하고 정비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였다 할 것임.

지방세 과오납 및 부과취소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과세자료 정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결손처분 최소화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처분내역을 보면 지방세 결손처분액이 2005년도 569건에 2,684만원, 2006년도에 2,432건에 1억5,557만원 등 결손처분건수 및 금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결손 처분액이 많아지면 성실납부자들의 반발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특히 체납세금에 대해서는 동산 및 부동산에 압류 등 체납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다른. 은행이나 압류자들보다 우선 배당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