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대상요건 중증의 만성폐질환자 중 90일 동안의 적절한 내과적 치료 후 안정된 기간 동안에 별도로 시행된 가스검사 결과, 동맥혈 산소분압이 55mmH? 이하이거나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88% 이하인 경우다.
또 동맥혈 산소분압이 56-59mmH?이거나 동맥혈 산소 포화도가 89%인 환자 중 적혈구 증가증(헤마토크리트>55%)이나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부종,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의 환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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