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동산을 살 때 내는 세금은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해 취득세 2%와 등록세3% 그리고 소유권 이전비용 채권구입비용 등 약 8%선의 추가 비용이 소요된다.
2.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은 토지는 종합토지세를 매년 10월에 내야하고 건물은 재산세를 매년 7월에 내야 한다.
3.부동산을 팔 때 내는 세금은 양도소득세를 내게 된다. 양도소득세를 쉽게 설명한다면 내가 사서 팔았을 때 남긴 차익을 과세 하게 된다. 따라서 차익이 없다면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아도 된 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된다. 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상황에 따라서 많아 질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서류에 대해서만 이야기 한다면
1.살 때 실지 매매계약서 2.팔 때 실지 매매계약서 3.취득시 취득세와 동특세 영수증 4.공인중개사 매매 수수료 영수증 5.부동산의 개수비용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부동산을 판다고 다 양도소득세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국내에 1세대가 1주택을 3년이상 소유하다가 양도한 경우라던지 재촌자경농지로서 8년 이상 경작하다 양도한 경우 등 비과세 대상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없다.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보다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라도 문의전화를 주 시면 성실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이석을 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이석을 전화 353-5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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