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기준 내용은 가축사양, 방역, 축산물 안전성 등에 관한 축산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02년12월26일 축산업등록제를 도입해 일정규모 이상(소·닭·오리 300㎡, 돼지 50㎡)의 기존 가축사육시설은 2005년12월26일까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등록을 완료했으며 신규 및 변경농가는 계속적으로 등록토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축산업등록농가 중 한우, 젖소, 돼지, 닭 사육농가는 가축질병을 예방하고 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가축사육기준을 지켜야 한다.
사육기준은 성장단계별 시설형태별로 한우가 두당 2.5~10.0㎡, 젓소가 두당 4.3~16.5㎡, 돼지가 0.3~9.7㎡, 닭이 품종별 시설형태별로 두당 0.025~0.11㎡이다.
이와 같은 고시내용을 위반한 농가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이나 1회 위반시 3만원, 2회 30만원, 3회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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