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100% 활용하기
가정 산소치료서비스 이용시 건강보험적용 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먼저 환자는 의사의 산소치료 처방전을 발급받아 공단에 등록된 가정산소치료서비스 제공업소와 산소발생기 임대차에 따른 계약 체결후 서비스를 제공받고, 가까운 공단지사에 요양비지급청구를 하면 된다. 공단은 제출서류 확인후 월1회 요양비 9만6,000원을 지급하게 된다.
급여대상요건은 중증의 만성폐질환자중 90일 동안의 적절한 내과적 치료후 안정된 기간 동안에 별도로 시행된 가스검사 결과 동맥혈 산소분압이 55mmHg 이하이면 해당이 된다.
또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88% 이하인 경우, 동맥혈 산소분압이 56-59mmHg이거나 동맥혈 산소 포화도가 89%인 환자 중 적혈구 증가증(헤마토크리트) 55%,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부종,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의 환자에 해당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함평지사(☎ 352-1512)
저작권자 © 영광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