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현안사업 추진 탄력·지난해 대비 20.7% 증가 영광군이 올해 행정자치부로부터 보통교부세 897억원의 교부결정 통지를 받았다 이번에 교부결정된 보통교부세는 2006년도 743억원보다 154억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지난해 대비 20.7%가 증가한 것이다. 사진은 지난 5일 실시된 2006년 원전주변지역 주민자녀장학금 수여식 장면. 저작권자 © 영광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광21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