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관련 민원 제출서류 폐지 실시
건강보험 관련 민원 제출서류 폐지 실시
  • 영광21
  • 승인 2007.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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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100% 활용하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민원업무 수행때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 중 일부를 민원편의를 위해 구비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시범실시 하고 있다.

시범 실시하는 민원종류로는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 등록에 필요한 등(초)본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등이 폐지되고 가입자자격취득(상실)신고에 필요한 주민등록등(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폐지, 사업장 적용 탈퇴신청때 필요한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서 등이 폐지됐다.

또 보험료조정 경감 신청에 필요한 주민등록등(초)본, 토지(임야)대장,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건축물대장, 출입국에 관한 증명서 등이 폐지되고 현급급여비 지급신청에 필요한 주민등록등(초)본 등이 폐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함평지사(☎ 352-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