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100% 활용하기
영광군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지사에서는 노령 등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관내 65세 이상 노인세대와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자로써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미만인 자)에 대해 영광군에서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조례를 제정해 보험료를 지원해주기로 결정했다.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이며 건강보험료 월1만원 미만 납부자로써 만65세이상 노인세대, 등록 장애인 및 한 부모 세대주인 가구주다.
올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자는 매월 관련 규정에 의거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지사에서 선정해 통보하면 군수는 대상자 검토 후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이번 조례 제정은 영광군과 영광군 의회의 추진으로 조례가 제정돼 많은 군민들에게 헤택을 주게 됐다.
저작권자 © 영광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