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제정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제정
  • 영광21
  • 승인 2007.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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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지사에서는 노령 등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관내 65세 이상 노인세대와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자로써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미만인 자)에 대해 영광군에서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조례를 제정해 보험료를 지원해주기로 결정했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이며 건강보험료 월1만원 미만 납부자로써 만65세이상 노인세대, 등록 장애인 및 한 부모 세대주인 가구주다.
올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자는 매월 관련 규정에 의거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지사에서 선정해 통보하면 군수는 대상자 검토 후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이번 조례 제정은 영광군과 영광군 의회의 추진으로 조례가 제정돼 많은 군민들에게 헤택을 주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