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100%활용하기
“병원에 다녀온 후 진료비가 많이 나왔다고 생각되십니까? 치료비중 비급여 되는 부분에 의문이 드십니까? 진료비의 적정 확인을 구할려면 가까운 공단지사로 문의하세요.! 바로 공단이 발 벗고 도와 드립니다.”요양급여비용(병원비,약국비용)에 대한 적정여부 및 보험급여 내용(급여, 비급여 등)에 대한 이의제기 사항이 있는 이는(본임 및 가족, 대리인이 신청시는 본인의 동의서 첨부)가까운 지사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은 서면, 팩스를 통해 가능하며(유선신청 불가), 제출서류는 진료비 영수증 또는 진료비계산서를 제출해 주시면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적정심사 후 개별 통보한다.
처리결과는 환불, 정당, 취하, 처리불능 등의 사유로 구분해 처리되며 진료비 과다징수로 인한 환불금이 발생때는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과다납부 한 금액을 입금토록 요양기관에 통보하면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입금되며 만일 미 입금시는 차기 진료비청구분에서 차감해 공단에서 직접지급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함평지사(www.nhic.or.kr ☎ 352-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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