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지원액 150만원 최대 2회 지원가능

지원대상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여성연령 만44세 이하자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다.
지원은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제외)에 1회지원액 150만원(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55만원)씩 최대 2회(3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10만원)까지 지원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예방접종실(☎ 350-556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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