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보건소 불임부부 지원사업 실시
군보건소 불임부부 지원사업 실시
  • 영광21
  • 승인 2007.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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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지원액 150만원 최대 2회 지원가능
영광군보건소(소장 최화주)가 시험관아기 시술 등 특정불임치료를 요하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불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신·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 불임부부가 자녀와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 영위를 위한 불임부부 지원사업 실시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여성연령 만44세 이하자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다.

지원은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제외)에 1회지원액 150만원(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55만원)씩 최대 2회(3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10만원)까지 지원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예방접종실(☎ 350-556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