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수거 납부필증 판매업소 지정
음식물수거 납부필증 판매업소 지정
  • 영광21
  • 승인 2007.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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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슈퍼 거농마트 등 4개업소
영광군이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규정에 의거해 3월분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수수료납부필증 판매업소(지정사항)을 알렸다. 읍내권 판매업소는 강슈퍼,금산슈퍼, 마트넷 등 3개업소며 터미널 지역은 거농마트1개 업소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읍사무소 환경보호담당(전화 350-5873)으로 문의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