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 활짝 웃으세요"
"여성농·어업인 활짝 웃으세요"
  • 영광21
  • 승인 2007.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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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단가인상 지원폭 확대
영광군이 여성농·어업인의 활동에 부담이 큰 육아지원을 통해 젊은층의 농어촌 거주 유도 및 농업·농촌의 활력을 유지하고자 실시하는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지원 사업의 지원금액과 대상을 확대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농지소유면적 50,000㎡ 미만 농가 또는 농·어업인으로서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만5세 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 6세 자녀다.

지원사업 대상자에 해당하는 농·어업인 등은 해당 읍·면사무소에 관련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