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사용료 체납액 특별징수
상하수도사용료 체납액 특별징수
  • 영광21
  • 승인 2007.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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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상하수도사업소가 오는 3월9일까지 상하수도사용료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 일제정리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1단계로 장기체납자(3회 이상)를 중심으로 현장 방문해 자진 납부하도록 독려하고 2단계로 행정처분(정수처분)을 실시해 체납액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또 3단계로 이미 정수처분을 실시한 수용가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 및 직권폐전을 실시할 예정이다.

체납된 수용가는 급수정지처분(단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 납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