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고지란 고지내역을 이메일로 발송(전송)하는 것을 의미하며 전자납부와는 의미가 다르다. 전자고지 신청세대(사업장)의 보험료 납부방법에는 자동이체, 무통장입금, 지로사이트를 통한 납부 등이 있다.
아울러 전자고지 신청세대의 우편고지서 발송중단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으로 인센티브 제공 예정(금액 미정)이며 전자고지 신청세대 및 사업장에 대해서 4월5일 법 시행에 따른 우편고지서 발송중단이 예정될 예정이지만 2~3개 월간유예기간을 두고 병행고지하면서 잠정적으로 중단계획이다.
그러나 전자고지신청자중 우편고지서를 계속 받기를 원하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우편고지서 계속 발송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함평지사(☎ 352-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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