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양육비 지원 신청하세요"
"신생아 양육비 지원 신청하세요"
  • 영광21
  • 승인 2007.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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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둘째 40만원 셋째부터 120만원 지원
신생아 가정의 육아비용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영광군이 지역내에서 태어난 신생아를 대상으로 양육비지원 및 건강보장보험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산일 기준으로 아버지나 어머니가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올 1월1일 이후 출산한 가정이다. 또 미혼모로부터 출생한 신생아 및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타지에서 입양한 가정의 경우에도 지원한다.

양육비 지원액은 첫째·둘째아일 경우에는 신생아 1인당 40만원, 셋째아 이상일 경우에는 1인당 120만원을 지원한다. 전남도내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지원하던 농어촌양육지원금을 합하면 첫째·둘째아일 경우에는 신생아 1인당 70만원, 셋째아 이상일 경우에는 1인당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군은 이외에도 신생아 건강보장보험은 10세까지 보장을 받는 보험 상품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10세 이전 타지로 전출하면 해지된다. 신생아 양육비등 지원 신청은 해당 읍·면사무소에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지원신청서와 예금통장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농어촌지역 인구감소와 관련 출산장려를 위해 개선된 양육비 지원제도보다 더 적극적인 출산장려책을 주문하는 여론도 있다. 물론 출산장려금에 따른 양육비지원이 미봉책에 그칠뿐 전반적인 인구자연 감소현상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하지만 올해부터 다소 개선된 영광군의 출산장려제도가 타지자체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별반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해 강진군이 셋째아이 출산장려금을 종전 270만원에서 770만원으로, 해남군도 올해부터 200만원으로 인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