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낚시어선 구명동의 미착용 집중단속
목포해양경찰서 법성파출소(소장 신광식)가 주 5일 근무제 정착 및 봄철 낚시객의 증가에 따른 해난사고를 방지하고 해상치안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각종 불법, 미신고 낚시어선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특히 정원초과 및 미신고(무면허) 낚시어선행위, 갯바위 등 낚시금지구역 무단하선 행위, 인명 안전장비 미비치, 구명동의 미착용 및 지시명령 위반 행위, 영업구역 위반행위, 음주운항행위,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친다.
법성파출소는 경찰관 및 순찰정을 집중배치해 해·육상 입체단속을 실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해양경찰서 법성파출소(☎ 356-4123)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영광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