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자동이체 변경안내
건강보험료 자동이체 변경안내
  • 영광21
  • 승인 2007.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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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3월부터 건강보험료 자동이체 제도가 일부 변경된다. 그동안 직장보험료에 대해서만 부분출금제를 시행해 오다 올 3월분부터 지역보험료도 부분출금제를 실시한다.

‘부분출금제’란 통장에 금액이 보험료보다 적게 입금돼 있어도 입금된 금액만 출금이 가능한 제도로 가산금 부담이 줄어든다. 현재 직장 건강보험료 부분출금제를 실시하고 있어 가산금 부담률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부분출금제는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납기일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고 붐비는 은행창구에서 기다리는 시간을 절약하며 영수증을 보관하는 번거로움을 덜어 주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자동이체가 꼭 필요하며 자동이체 세대는 매월 200원의 경감 혜택을 받고 있다. 신청은 공단지사, 해당은행 방문, 유선·인터넷으로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함평지사(☎ 352-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