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일, 정원초과 낚시어선 미검사 선박 등
행락철 바다 낚시객 증가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각종 불법행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불법낚시 어선에 대한 특별단속이 5월30일까지 실시된다.이번 특별단속에는 ▶ 승선정원 초과 행위 ▶ 출항신고 미필 행위 ▶ 미신고 낚시어선 영업 및 음주, 약물중독 등 조종행위 ▶ 안전장비 미비치 및 보험 미가입 영업행위 ▶ 낚시어선의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항한 선박 ▶ 낚시어선업이 폐쇄 또는 정지된 후 낚시어선업하는 행위 ▶ 갯바위 낚시객 무단하선 행위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영광군 해양수산과(350-5428)와 목포해양경찰서 해상안전과(244-7495)가 합동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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