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마감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대상은 수상오토바이, 추진기관이 20마력 이상의 모터보트(선외기 부착), 추진기관 30마력이상의 고무보트(접이식 제외)다.
등록절차 및 구비서류는 선박검사기술협회의 안전검사를 받은 후 시중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하고 주민등록증과 양도증명서, 대상기구사진을 가지고 소유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하면 된다.
4월1일부터 미등록자는 수상레져안전법에 따라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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