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 날(4월7일)
보건의 날(4월7일)
  • 영광21
  • 승인 2007.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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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 3월 30일, 대통령령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국민의 보건의식을 고취하고 건강증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공포되었다. 지정일은 매년 4월 7일이며 공휴일은 아니다. 이날 보건복지부에서는 관련 보건 분야의 각종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건강이란 신체적·정신적으로 질병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관련 법령에 의하면 건강을 "모든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건강을 하나의 기본권으로 인식한 것이다. 또한 건강이란 막연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금주·금연 및 운동의 생활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통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능동적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서는 2000년 정부가 추진할 주요 보건의료시책방향으로 국민의 평생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보건사업 강화, 주요 질병과 전염병에 대한 집중관리, 건강박람회 개최, 의약분업 실시,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제도의 내실화, 식품위생 유해요소 중점관리제도 확대, 지식기반의 정보화 사회에 부응하여 생명과학 및 생명공학 분야의 보건의료기술개발사업 활성화 등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