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부터 작년까지 30척의 연안어선을 감척해 온 영광군은 올해 9억4천여원의 예산을 확보, 어업경쟁력이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연안자망, 복합어업 허가만을 대상으로 소유기간이 2년 이상으로 최근 1년간 조업실적이 있으면서 선령이 6년 이상인 어선에 대해 저가입찰제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해 감척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영광군은 지난달 28일 유관기관 및 어선어업인을 대상으로 감척 설명회를 개최, , 4월중 모집공고를 거쳐 감척 대상자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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