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12월까지 시행되는 이 제도를 통해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식사도움, 세면도움, 외출동행, 목욕보조 등 활동보조 서비스와 취사, 청소 및 세탁 등 일상지원 서비스이다.
지원내용은 본인부담금 3만6,000원을 선납한 서비스 대상자에게 매월 약 20만원의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지원, 월 27시간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서비스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가구소득 재산 및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서비스 이용 대상자 신청은 오는 13일까지 본인이나 가족이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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