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법성파출소 자연석 반출사범 검거
해경 법성파출소 자연석 반출사범 검거
  • 영광21
  • 승인 2007.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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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수석채취 지속적인 재발방지 홍보ㆍ계도
목포해양경찰서 법성파출소(소장 신광식)가 최근 낙월면 하낙월도에서 자연석이 불법으로 채취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불법 수석채취관련한 자연석 반출사범을 지난달 30일 검거했다.낙월면 하낙월도는 예로부터 고가의 묵석 희귀석 형상석 등의 자연석이 많은 섬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최근 계속적으로 불법 수석채취자가 개인 승용차량을 이용해 간조시 돌출되는 자연석을 몰래 채취해 외지로 밀반출하고 있다는 첩보가 입수돼 법성파출소에서는 낙월도와 향화도를 운항하는 여객선 신해5호를 지속적으로 임검하던 도중 본인소유의 차량을 이용 자연석 54점(평균 가로10cm X 세로15cm)을 밀반출하는 김모씨를 지난달 30일 체포ㆍ검거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 법성파출소에서는 낙월면 하낙월도에서 불법으로 자연석이 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지역 어민들에게 꾸준한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해 자연훼손방지는 물론 이러한 불법 수석채취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자연석을 불법으로 밀반출 하였을때는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6호 공유수면에서 토석ㆍ모래 또는 자갈을 채취하거나 식물을 재배 또는 체벌하는 행위는 제21조 벌칙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