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수산물 원산지증명서 제출 연기
일본 수출수산물 원산지증명서 제출 연기
  • 영광21
  • 승인 2007.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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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규정 들어 2개월 시행 연기…바지락, 대게 등 12개 품목 해당
일본에 수출되는 우리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연기됐다.

일본 재무성은 지난 10일 수입통관때 중국 등으로부터만 받아오던 원산지증명서를 14일부터는 한국산 바지락, 대게, 새우 등 수산물 12종에 대해서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현재 세계무역기구 '무역의 기술적 장벽에 관한 협정(WTO/TBT)'에 따르면 무역 당사국은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회원국에 미리 알려 준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규정을 들어 일본측에 주일한국대사관을 통해 유감을 표명하고, 우리나라 원산지증명서 발급 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제도시행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일본측은 우리의 요구사항을 수용함으로써 향후 약 2개월 동안 일본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게 됐다.

하지만 해수부는 수산물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완전히 면제된 것이 아닌 유보된 것이므로 수출업체·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서식 및 발급방법, 제출시기 등에 대해 일본측과 협의해 대일수산물 수출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원산지증명서 제출제도가 도입되면 수출업자들은 발급수수료와 용지대 등 수출비용을 부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