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남도 등 발생해역 채취금지 조치

해양수산부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서울 가락시장에 유통 중인 패류의 독소 조사를 한 결과 홍합과 생굴에서 기준치를 넘는 패류독소가 발견됐다고 24일 밝혔다.
해수부는 이에 따라 전남과 경남, 통영시장, 남해군수, 여수시장 등 생산지 해역에 대한 채취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또 국립수산과학원에 현재까지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해역에 대해서도 조사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해수부는 기준치를 넘는 해역에 대해서는 패류채취를 금지해 생산을 중단하도록 조치하고, 이들 해역에 지도선과 공무원을 배치해 집중 감시하도록 하고 있다.
해수부는 또 지방자치단체, 지방해양수산청, 수협 등과 함께 합동대책반을 구성해 패류독소 발생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패류독소 발견때 즉각 채취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패류독소는 패류가 알렉산드리움이라는 독소를 함유한 플랑크톤을 먹으면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이다. 기준치가 넘는 독소가 든 패류를 사람이 섭취할 경우 손발저림 등 마비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대량 섭취하면 사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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