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위반 신고급증
1회용품 사용위반 신고급증
  • 영광21
  • 승인 2007.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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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월부터 시행중인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 포상금제가 최근 포상금을 노리는 일명 일파라치의 신고가 급증해 관계당국의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식품접객업소의 위반사례를 최소화할 수도 있지만 일파라치의 표적이 돼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영광군에 따르면 최근 전문 신고꾼으로 추정되는 김 모씨 등이 식품접객업소와 도·소매업소를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위반사업장을 무차별적으로 신고해 신고포상금 지급을 요청함에 따라 업소에 대해 최고 50만원 이하 3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