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반환 규정 마련
허위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반환 규정 마련
  • 영광21
  • 승인 2007.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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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제출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 신고가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지급받은 포상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신고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영광함평 출신 이낙연 국회의원은 4월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의원 19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2004년 3월 선거법 개정으로 현재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범죄를 알기 전에 그 범죄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선거범죄행위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포상금을 받기 위해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또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허위 신고자가 지급받은 포상금에 대한 처리규정과 허위 신고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