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 마감, 소택소유자 이해관계인 신청가능
영광군이 2007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사와 관련 주택가격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가격검증을 거쳐 4월30일 결정·공시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적법주택 6,390호에 대해 4월30일부터 5월30일까지 한달동안 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접수받고 있다.주택가격 이의신청서는 해당주택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읍·면사무소나 군청 재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은 표준주택 및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 적정여부 등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서에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영광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29일까지 이의신청서 제출인에게 통보하고 조정공시하게 된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주택분 재산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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