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강신중)가 7일 생후 13개월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영광읍 김모(27)씨에 대해 상해치사죄를 적용,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기록과 법정 진술 등으로 미뤄 범죄 사실이 모두 인정되나 초범인데다 우발적으로 발생했고, 아들의 죽음에 대해 깊이 자책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영광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광21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