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6일까지 소방서 관내 44개소 투척용소화기 설치
영광소방서(서장 김경안)가 현재 노유자시설에 비치돼 있는 수동식소화기가 화재때 노약자들의 사용이 곤란해 초기진화에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사용이 편리한 투척용소화기를 설치해 초기화재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일부개정 됐다고 밝혔다.에에 따라 영광군(20개소), 함평군(24개소)의 아동, 노인, 장애인 관련 노유자 시설에 대해 소화기 산정수량 중 1/2이상을 투척용소화기로 설치해야 하며 관련 대상처에 투척용소화기 설치 안내문을 발송했다.
투척용소화기는 수동식소화기에 비해 노약자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불에다 던지면 용기안에 있는 액체의 소화액이 불을 끄게 되는 원리로 제작됐다.
투척용소화기에 대한 문의는 영광소방서 방호과(☎ 350-0831~5)로 연락하면 자세하게 안내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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