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서 처리 전망
전남도가 지난달 31일 산업자원부가 염관리법에 천일염의 식용사용을 위한 근거조항 등을 새롭게 담아 마련한 염관리법 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최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히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이번 염관리법 개정법률안을 곧바로 국회에 제출해 6월 임시국회에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지역에서 생산되는 갯벌 천일염은 미네랄이 다량 포함된 고품질 소금으로 우리 몸에 가장 적합하며 산화가 적고 천연미네랄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우리 전통식품 고유의 맛과 풍미를 유지시켜 주고 있어 국민들이 선호해 왔지만 지금까지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많은 불이익을 받아 왔다.
게다가 전남은 전국 천일염 생산량의 85%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도내 염전이 대부분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전통적인 노동집약적 생산구조와 인력난 등으로 수입개방 이후 계속 경쟁력이 악화돼 왔다.
도는 천일염이 식품으로 될 경우 국내 식품회사 등이 품질이 우수한 전남지역 천일염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 앞으로 신규 수요가 대폭 늘어날 것을 전망하고 국제소금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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