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 번식과 생장 보호 위해 실시

수산자원보호령 제9조(수산동식물의 포획· 채취금지) 동법 제10조 (수산동물의 포획 ·채취금지 체장 또는 체중)에 의거 꽃게 산란기인 이 기간동안 꽃게잡이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 기간 중 수산업법 제73조 (범칙어획물의 판매 등의 금지)에 따라 누구든지 법의 명령을 위반해 소지·운반하거나 처리·가공 또는 판매해서는 안된다
또한 이 기간 중 금어기로 돼 있는 어종은 대하(5월1일~6월30일), 전어(5월1일~6월30일), 참어(4월1일~6월30일), 백합 (7월1일~8월20일) 등이다. 특히 영광 신안일대에서 주로 포획 되는 젓새우는(7월16일~8월15일) 불법조업행위를 중점단속 할 예정이다.
목포해양경찰서 법성파출소는 “지금 당장 눈앞의 이익을 보고 금어기간 중조업행위를 하는 어민들이 일부 있지만 법을 준수하는 어민들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불법조업 행위를 엄단할 방침이다”며 “1회 적발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영광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