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전차단기 사기' 40대 징역형
'누전차단기 사기' 40대 징역형
  • 영광21
  • 승인 2007.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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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에서 노인상대 사기행각 사법부 철퇴
광주지법 형사6단독 문준섭 판사가 20일 판단력이 떨어지는 시골 노인들을 상대로 누전차단기 교체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자영업자 박모(45), 길모(42)씨 등 2명에 대해 사기죄 등을 적용해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각각 40시간의 강의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주문했다.

박씨 등은 지난해 1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백수읍 김모(75) 할머니 등 시골노인 2명을 상대로 "누전차단기가 너무 낡아 불이 날 염려가 있다"고 속여 차단기 교체 빌미로 모두 5차례에 걸쳐 72만원을 받아 가로채거나 교체 비용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