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9시50분 광주지방법원, 항소여부 주목
<속보>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강종만 군수가 징역7년과 추징 5천만원 몰수 5천만원의 중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강신중)는 29일 오전 9시50분 열린 선고공판에서 강 군수에 대해 "영광군이 발주하는 하수종말처리장 공사와 관련해 10만원권 수표로 1억원을 받은 후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 달라고 부탁해 금융기관에서 교환한 현금을 3차례에 걸쳐 현금 1억원을 받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된다"며 이 같이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민선 4기 군수로 취임해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직위를 기회로 취임한 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영광군이 발주하는 공사와 관련해 1억원을 수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뇌물수수 과정에서 피고인은 리베이트 비율을 제시하고 최초 받은 수표를 다시 현금으로 교환할 것을 요구하는 등 민선 지자체장으로서 자질을 의심케 할 정도의 부도덕성을 보인 점과 스스로 검찰에 출석해 자수했다가 그,후 진술을 번복해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뇌물수수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항소는 1주일안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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