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국민연급법
당장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국민연급법
  • 영광21
  • 승인 2007.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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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대선 정국에 휩싸여 자칫 표류하지 않을까 우려됐던 민생법안 처리에 뒤늦게나마 여야가 합의하면서 3년 반을 끌어온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연금의 경우 내는 돈은 지금처럼 월소득의 9%, 받는 돈만 생애 평균소득의 60%에서 40%로 깎이게 된다. 기초노령연금은 지급대상을 당초보다 늘리고 지급액도 국민연금가입자 월평균소득의 5%, 9만원 안팎에서 차츰 올려 2028년엔 10%로 늘릴 예정이다.

그러나 돌려받는 연금액이 당장 내년부터 50%로 낮아지고, 해마다 0.5% 포인트씩 내려가 오는 2028년에는 40%선으로 낮아지게 되어 당초 '노후보장'이라는 연금 취지와는 거리가 멀어진다. 가입자의 2/3 이상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연금을 받게 돼 '용돈 연금'에 그칠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기초노령연금의 보험료가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세금을 걷어 나눠주는 기초노령연금에는 내년에 당장 2조3,000억원이 들어가고, 오는 2028년에는 37조원이 투입돼야 한다.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을 우려해 국민들이 받을 돈을 깎아버린 마당에 기초노령연금을 주기 위해 국민의 세금부담을 늘릴 것이 뻔하다.

더구나 기초노령연금제가 도입되면 국민연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나 적게 내는 사람이나 받게 될 연금총액에 큰 차이가 없어 상대적으로 연금부담이 큰 쪽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입장이다.

국민연금 기금의 부실운용도 여전히 문제다. 200조원이나 되는 국민연금 기금의 수익률은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보다도 낮아 네개 연금 가운데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개정안대로 시행된다고 해도 국민연금 재정이 바닥나는 시기는 당초 2047년에서 2060년으로 10년 남짓 늦춰질 뿐이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개정된 법이 시행되자마자 다시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가입자들이 장차 노후를 경제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회안전망중의 하나로 국민의 노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연금 개혁안이 통과되더라도 시행에만 의미를 둘 것이 아니라 연금 기금의 재정 고갈사태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보다 현실적인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아도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 누더기 개혁으로 전락했다는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국민연금법이다 보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곳곳에 널려 있다.

국민연금 사정을 손바닥처럼 들여다보고 있는 한국개발연구원과 같은 정부 산하기관들이 앞 다퉈 사학연금으로 배를 옮겨 타는 상황이니 바보가 아닌 이상 국민연금이 안전하다는 말에 회의를 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시정하지 않고는 사회적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정치권이 올해 대선을 앞두고 노인층 표를 타깃으로 이러한 야합에 가까운 합의를 이끌어내서 국민들에게 생색만 냈다는 꼬리표를 떼어내기 위해서는 신경을 곤두세워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