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9월 토지분 재산세부터 안내문 통보
영광군이 오는 9월 토지분 재산세 부과를 앞두고 납세자 편의를 위해 과세자료 사전안내서비스를 실시한다.사전안내서비스는 영광군 관내 16만필지의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물건에 대해 한해 평균 25%에 달하는 4만건 정도의 소유권 변동사유가 발생하고 있어 과세 통지후 변동내역에 대한 신고와 민원접수가 많아 실시하게 됐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특별조치법 등에 의한 소유권 변동 등이 많아 정확한 과세자료의 정비가 필요한 실정에 따른 것이다.
군은 이를 위해 이달초 토지분 재산세 납세자 4만9,000여명에게 자신이 납부해야 할 재산세 과세물건이 정확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재산세(토지분) 과세자료 안내문을 모든 납세자에게 통보했다.
과세자료가 누락되었거나 착오기재 등의 신고를 받아 정비해 부실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군 관계자는 "정확한 과세를 위해 비과세, 감면토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 착오부과 됐거나 과세 누락된 세원을 발굴해 세원확충과 공평한 과세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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