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사무소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 발표
해양수산사무소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 발표
  • 영광21
  • 승인 2007.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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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로 소형선박조종사면허 교부 가능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영광해양수산사무소(소장 김대진)가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의 개정내용을 밝혔다.

선박직원법령에 따르면 제1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을 모두 합격한 자와 수상레저안전법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를 소지한 자는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는 유효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에 대하여 소형선박조종사면허(한정면허:요트 또는 요트를 제외한 동력레저기구)를 발급하도록 한 사항으로 5년 이내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의 유효기간만큼 소형선박조종사면허의 유효기간으로 산정 된다.

예를 들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의 유효기간이 2년6월이 남은 경우 소형선박조종사면허의 유효기간을 2년6월로 해 발급되며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의 유효기간이 6년6월이 남은 경우 소형선박조종사면허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해 발급된다.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를 소지한 자에 대한 한정면허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유효한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및 사진 1매를 지참하면 된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영광해양수산사무소(☎ 353-558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