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전 특조법 활용하세요”
“부동산 이전 특조법 활용하세요”
  • 영광21
  • 승인 2007.10.1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2월31일 특조법 적용 만료
지난해 1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간이 올해 12월말로 도래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이 요구되고 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현행법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제정한 것이다.

적용대상 부동산은 모든 읍·면 지역에 토지(임야)대장과 건축물대장에 등재돼 있고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 또는 상속받은 토지와 건물이면 가능하다.

토지소재 보증위원 3인의 보증을 받아 관련서류와 함께 군에 신청하면 절차를 거쳐 2개월간 공고후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아 등기를 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