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고질체납자 단수조치 등 강력 징수
영광군이 오는 11월14일까지 상하수도 체납요금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하고 일제정리에 나섰다.군은 일제정리 기간중 1단계로 3회 이상의 장기체납자를 중심으로 현장방문해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2단계로 합동 징수반을 통한 급수 정지처분을 실시한다.
그리고 3단계로 이미 행정처분중이거나 장기 체납수용가에 대해 재산압류와 직권으로 폐전을 실시해 체납액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체납된 수용가는 급수 정지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요금고지서 또는 고객지정계좌를 통해 체납된 상하수도요금을 완납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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