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 선거법 문답(5)
문 12월 대통령선거때 통·리·반장이 선거운동을 하려면 그만두어야 하나?답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위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나 그 직을 그만둔 이후에는 가능하다. 따라서 선거운동기간중 선거운동을 하고 싶은 사람은 어느 때라도 사직한 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올해 9월21일 이후에 사직한 사람은 선관위에 신고의무가 있는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이나 회계책임자 등이 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한다.
이러한 규정은 이들이 그 업무 및 직책상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선거에 있어 중립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자료제공 :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 158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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