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전문건설업체 사무실 실태조사 실시
영광군, 전문건설업체 사무실 실태조사 실시
  • 영광21
  • 승인 2007.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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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개 전문건설업체 대상 공사전매·불법하도급 철퇴
11월 한달 동안 영광군에 등록된 전문건설업 120개 업체에 대해 사무실 일제조사가 진행된다.

영광군에 따르면 이번 일제조사의 배경은 그동안 서류상으로만 관내에 사무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해 낙찰후 공사전매, 일괄하도급 등 불법행위로 전문건설업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부 건설업체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태조사는 1차 서류조사와 2차 현장방문조사로 구분해 진행된다.

1차 조사는 서류조사로 사무실의 용도와 면적의 적합여부 및 타법에 의한 사무실 등록기준이 있는 업종과의 겸업여부 등을 조사하고 2차 조사는 서류상으로만 사무실을 임대한 것처럼 위장하고 실제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거나 건설업등록증 게시여부 등을 현장조사하게 된다.

이번 실태조사는 사전에 조사내용을 관내 건설업체에 미리 알리고 조사하게 되며 사무실 미운영 등이 적발될 경우 관련법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등 조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내 전문건설업체를 수시로 점검해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신고 및 문의는 군청 지역경제과(☎ 350-5433)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