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체납자 압류재산 공매처분 영광군이 지난 11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일제징수기간으로정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군은 11월중 전체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발송 후 체납자를 대상으로 읍면별로 마을담당공무원과 군·읍면 합동징수반을 편성, 지방세 체납활동을 한다. 저작권자 © 영광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광21 다른기사 보기